경제·금융 경제동향

秋 "원화채권 디스카운트 해소"…年 최대 1.1조 이자비용 줄어든다

[韓,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연초比 2배 뛴 3년물 금리 진정 기대

외국인 투자심리 개선에 환율 완화도

이르면 내년 9월부터 자금 유입 될듯

秋 "韓 국채시장 선진화 여건 마련"

'외인 국채투자 양도세 면제'가 변수

세법 개정안 통과 불발땐 편입 '좌초'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시 최대 90조 원에 달하는 지수 추종 자금이 국내 채권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관찰 대상국(Watch List) 등재에 따라 ‘원화 채권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고채 금리 급등,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 등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WGBI 편입 시 국고채 금리 급등세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고채 시장은 미국의 초긴축 정책에 따라 ‘금리 발작’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9일 기준 4.303%까지 상승해 연초(1.85%) 대비 2배 넘게 뛰어올랐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28일 총 5조 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과 조기 매입을 단행했지만 오름세 자체를 꺾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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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BI의 추종 자금은 약 2조 500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한국이 최종 편입될 경우 편입 비중은 편입 국가 중 9위인 2~2.5% 수준으로 예상된다. 단순 계산하면 한국 국채를 사려는 신규 자금이 약 500억 달러(약 7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환율 오름세를 감안할 때 유입 규모가 9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관찰 대상국 지정으로 외국인 투자 심리가 개선돼 급등하는 환율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형철 기재부 국고국장은 “각국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와 같은 안정성이 상당히 높은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면 채권 시장이 상당히 안정될 것”이라면서 “(외국 자금이 당장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펀더멘털이 확인된 만큼 투자금 유입과 환율 안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WGBI 편입에 성공할 경우 국채 투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재정건전성 측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국채 투자 수요의 유입이 자연스럽게 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연간 약 5000억 원에서 1조 1000억 원의 국채 이자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관찰 대상국으로 등재된 후 지수에 편입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 만큼 사실상 최종 편입을 코앞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는 정책상 변화에 따른 시장 접근성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찰 대상국 목록을 조정하며 이후 6개월 이상 검토를 거쳐 매년 3월과 9월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에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으므로 내년 3월 이후에는 최종 편입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의미다. 편입국의 경우 통상 6개월∼1년에 걸쳐 편입 비중을 확대하는 만큼 이르면 내년 9월부터 자금 유입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WGBI 편입은) 원화 채권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면서 “한국 국채시장이 선진 채권시장 중 하나로 인정받고 국채시장 선진화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FTSE 러셀그룹은 이날 한국의 이번 관찰 대상국 편입을 두고 “한국 금융시장 당국이 시장 구조와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러셀그룹이 언급한 개선 계획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 및 양도세 면제 방안’을 말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에서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즉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실제 편입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야당이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외국인 국채 투자 면세 등 개정안도 한데 묶여 함께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종=권혁준 기자·세종=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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