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화일약품 화재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1명 사망·17명 부상…"산안법 위반 혐의도 조사"

30일 오후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화일약품 공장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30일 오후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화일약품 공장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사고를 낸 화일약품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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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0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화일약품 화성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사고가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화재는 공장에서 약품을 합성하기 위해 아세톤을 취급하다가 폭발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폭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고로 화일약품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화일약품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이유는 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한 기업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근로자 1명 사망 등)를 일으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고용부는 화일약품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조사도 병행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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