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감사원, '文 서면조사' 논란에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도 조사했다"

"필요한 경우 전직 대통령에 질문서 발부해와"

"盧·金 질문서 수령해 답변…감사결과에 활용"

이달 14일 서해 피격 사망사건 실지감사 종료

"중대 위법사항 확인된 사람들 수사 요청 계획"

감사원./연합뉴스감사원./연합뉴스




감사원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 논란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해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배포한 공식 입장문에서 “7월 19일부터 실지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이에 대한 전달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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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해왔다”며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사례를 언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

이후 감사원은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두 전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달 14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선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또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절차를 거쳐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이 또한 소상히 공개할 계획이다.


박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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