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딩 불법 사교육 기승…학원 86곳 법 위반 적발

교육부 '코딩 사교육 불법행위 점검'

등록말소 2곳·교습정지 3곳 등 처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딩 학원·교습소 등 50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86곳에서 총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8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통해 초등학생·중학생을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밝히면서 불법 교습활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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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학원·교습소 중 2곳은 등록이 말소됐고 3곳은 교습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22건에 대해서는 총 3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도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례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하거나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 경우를 비롯해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로봇체험 등의 학원시설을 교습 목적 이외의 외부인에 무단으로 제공하고 타 영업장으로 활용한 곳은 등록이 말소됐다. 또 신고한 교습시간보다 적게 운영하고,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곳은 교습정지 14일과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됐다. 진학지도 교습과정을 등록하지 않고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실제 ‘입시컨설팅과정’을 운영한 곳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7일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향후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및 교육청 합동점검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교육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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