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밥 40줄 주문하고 '노쇼'한 50대男…"처음이 아니었다"

4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약식기소 결정

해당 '노쇼' 논란이 보도됐던 KBS 뉴스 방송화면 캡처.해당 '노쇼' 논란이 보도됐던 K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김밥 40줄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일명 '노쇼' 행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50대 남성이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간이 절차로 만약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기사



A씨는 지난 7월 22일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라며 김밥 40줄을 예약했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외에도 카페와 옷가게, 떡집 등을 대상으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6일 A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허위 주문 후 의도적으로 매장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피해 액수가 작은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이 같은 노쇼 행위는 처벌 규정이 따로 없지만,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예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음식 등을 주문하면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는 등 가게의 업무를 방해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윤재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