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여당의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구와 야당의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노란봉투법 제정 요구로 채워졌다. 여야는 사안에 대해 별다른 충돌 없이 필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속위원 8명 중 6명(전용기 의원, 진성준 의원, 노웅래 의원, 우원식 의원, 윤건영 의원, 김영진 의원)이다. 전 의원은 대우조해양 하청 노조 파업에서 드러난 하청 근로자 문제로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고용부의 노조 상대 손배소 현황을 예로 들면서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노 의원은 대우조선이 하청 노조에 건 470억원이 과도하다고, 윤 의원은 기업의 손배소 범위가 작업중지권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같은 목소리를 냈다. 우 의원은 임금체불 전수조사를 통해 대우조선 하청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실태를 폭로하고,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법적 논란을 짚으면서 다양한 논의를 통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지성호 의원과 김형동 의원,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제정의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사유재산 보호 권리가 침해된다고,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 제정이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문제가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전 정부의 정책 실패가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의 원인이란 점이 간과됐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주장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늘리는 역효과를 낼 것이란 경영계의 우려와 일치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반대만큼 MBC 특별근로감독 필요성 알리기에 더 열을 쏟은 분위기다. 이주환 의원과 박대수 의원은 고용부가 MBC의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접수하고도 신속하게 조사하지 않았다며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질타했다. 2017년 있었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임 의원은 그동안 MBC에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임 의원은 “대통령이 하지 않은 걸 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말하면서 특별감독 요구 기저에 대통령의 외교 논란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외 김영진 의원은 국정감사 대응지침 문서 작성 의혹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는 공공기관 혁신방안의 문제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 민법, 형법 등 여러 법을 고려할 사안"이라며 "다른 방식의 규율이 가능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그는 "노사관계는 힘의 균형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대체근로 허용과 같이 경영계가 요구하는 제도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MBC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이 장관은 "연말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수사하겠다"며 "MBC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의 불법을) 챙겨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