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가 5일 국정감사장에 나와 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 조합원 5명에 건 470억원 규모 손배소와 관련해 “미래에는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송금액은 (조합원에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청구한 것인가”라고 묻자, 박 대표는 “받을 수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을 현재는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미래에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기자와 만나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부연했다.
발언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나왔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의 손배소 규모가 과도하다며 “5명이 470억원을 갚기 위해서는 약 400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금액”이라고 비판해왔다. 박 대표는 소송 청구에 대해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준법경영을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손배소는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를 촉발시켰다.
진 의원은 이날 하청노조 파업을 원청 직원이 진압하는 데 사측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회사 지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파업을 벌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1년 반동안 21개 하청업체와 교섭했지만, 원청 승인없이 연차, 퇴직금 제도 도입이 안 돼 원청과 교섭을 요구한 것”이라고 파업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