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경심 일시 석방…고민정 "늦었지만 다행, 쾌유 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 일시 석방된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교수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늦었지만 다행이다. 쾌유를 빈다"라고 적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 역시 정 정 교수 관련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법은 공평해야하고 힘든 사람에게 따뜻해야 한다"고 했다.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말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라며 "1개월 보여주기가 아니길 바란다"고 썼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외부 병원 치료 중 석방이 결정돼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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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재활에 전념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면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같은 달 18일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며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 전 교수는 올해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낙상하면서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며 지난달 8일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집행 정지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스펙 의혹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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