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으려면 낡은 노동법 수술해야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불법파업·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행 노동법에 대해 1953년 당시 집단적·획일적 공장 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전근대적인 규범으로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의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면 사용자를 가해자로 설정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용자를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게다가 이 규정은 노조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길 소지가 크다. 미국도 1935년 연방노동관계법에서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만 도입했다가 1947년에 법을 개정해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추가했다.



불법 파업을 계속 방치하면 노사 공멸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41.8달러)이 미국(73.4달러), 독일(66.8달러)에 크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4일 취임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개혁 추진의 중심축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법 조항의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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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귀족 노조가 기득권 지키기에 집착하면서 사용자는 강자, 노동자는 약자라는 고정관념도 바뀌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이제는 ‘노조에 기울어진 노사 관계’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 사업장 점거 원칙적 금지, 대체 근로 허용 등을 담을 수 있도록 노사관계법을 수술해야 한다. 69년이나 지난 노동법의 낡은 틀이 산업 현장의 평화를 흔드는 현실을 바로잡을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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