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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문재인 前 대통령 7일 검찰에 고발

문재인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문재인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故)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이달 7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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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래진 씨 측은 "이번에는 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만 고발할 것"이라며 "이대준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과 월북했다고 발표한 점 등과 관련한 문 전 대통령 고소는 추후 별도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이대준씨 사건이 관련 기관에 보고된 과정과 이후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감사 대상에는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수산부·통일부·외교부·국가정보원·합동참모본부·해양경찰청·해군본부 등 9곳이 포함됐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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