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억대 벤츠 '대각선 민폐주차'…항의하자 "조수석으로 타"

"벤츠 차주, 사람들 몰려들자 도망치듯 사라져"

검은 벤츠 차량이 주차선을 침범한 채 삐딱하게 주차돼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검은 벤츠 차량이 주차선을 침범한 채 삐딱하게 주차돼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한 대형 쇼핑몰에서 주차선 밖으로 ‘민폐주차’한 벤츠 차주가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전주 완산구의 한 쇼핑몰 주차장을 이용했다고 밝힌 A씨는 “식사를 하고 다시 주차장에 오니 (벤츠가) 이렇게 주차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검정 벤츠가 A씨의 차량 쪽으로 주차선을 침범한 채 삐딱하게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벤츠 차주의 연락처도 없었다”며 주차장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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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 끝에 벤츠 차주가 나타나자 A씨는 “주차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차 문을 못 열지 않냐”고 따졌지만, 벤츠 차주는 “조수석으로 타서 운전석으로 가면 되지 않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A씨는 “큰소리치던 벤츠 차주는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고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는지 도망치듯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은 내리기 편하려고 이렇게 주차하면서 저희에게는 조수석으로 타서 운전석으로 가라는 것이냐”면서 “사과했으면 그나마 화가 덜 났을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의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억울할 것 같다”, “비싼 차 탄다고 갑이 되는 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형마트나 백화점 주차장은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 분쟁이 발생해도 단속이 어렵다. 무단주차 차량을 강제견인할 법적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차량을 이동시키다 차벽이 긁히거나 접촉사고 등이 발생하면 역고소 당할 수 있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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