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기술 유출 10건 중 3건이 ‘무죄’…전경련 "尹 직속으로 대응해야"

산업기술 유출 방지·보호법 위반

1심 공판 81건 중 28건 무죄

일본·대만 비해 솜방망이 처벌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필요”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 기술 유출 범죄 10건 중 3건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 같은 기술 유출·침해 행위에 국가 차원의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술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법규·양형 기준의 검토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7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1심 공판 81건 중 28건(34.6%)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집행유예는 32건이었고 재산형(벌금 등)과 실형은 각각 7건과 5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3.0%)과 비교하면 산업 기술 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11.5배 이상 높아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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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또 우리나라의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 수위가 주요국과 비교해 낮지 않지만,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법정형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기술 유출 범죄 판결에서 법원은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의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적용해 판결하고 있다.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 범죄의 경우 가중 사유를 반영해도 최고 형량이 6년에 그친다.

김 교수는 강화된 처벌이 실제 법원 판결에 반영되려면 경제 안보와 관계되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기술 유출·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기술 유출 방지와 중요 물자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했고 내각부에 경제안전보장을 담당하고 관련 행정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대만은 지난 5월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핵심기술의 유출에 대해 경제간첩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김 교수는 경제 안보와 기술 보호 등에 대한 종합 계획과 국가정책의 수립·추진은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정책 컨트롤타워에서 총괄하고 국가 핵심기술 지정 등 시의성이 필요한 업무는 실무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기술 유출은 개인의 윤리적 책임과 위법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산업발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법·제도적 개선은 물론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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