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분심위 변호사님 너무 심하시네"…한문철 변호사 혀 찬 이유는?





도로가에 주차해 있던 차에서 갑자기 문을 연 차량과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실이 10% 책정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8일 유튜브 인기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7일 '갑자기 문을 열어 퍽! 근데 내 잘못이 있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블랙박스를 올린 이는 오토바이 운전자로 제주의 한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하다 도로가에 주차했던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온 탓에 충돌 사고를 겪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상대측은 개문 사고의 경우 80대 20이라고 주장한다"며 자신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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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블랙박스 운전자와 상대측 운전자는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분심위)'의 심의를 청구했고, 분심위에서는 블랙박스 운전자에게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분심위 심의결과 내용을 보면 "이면도로에 차량이 주정차된 곳에서는 개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서행할 여부가 있는 점"을 근거로 과실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허! 차들이 쭉 서있으면 하나하나 그렇게 가라고요? 얼마나 더 서행해야 해요? 이건 아니다"라며 "분심위 변호사도 너무 심하신 거 같다"고 평했다. "전방 주시한다고 해서 보이나요? 피할 수 없다. 오토바이 끌고가야(끌바해야) 하나? 말도 안된다"며 "곧바로 소송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프로그램 도중 진행한 시청자 투표에서도 모든 응답자들이 오토바이 과실은 전혀 없다고 투표했다.

한 변호사는 "문 열다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다.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지느냐 따라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만일 경우에 대해 종합보험은 물론 운전자 보험 가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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