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다국적기업 신고 18개월 내 세금 납부 완료"…디지털세 '필라1' 초안 공개





다국적 기업이 실제 수익을 내는 해외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의 신고·납부 및 분쟁해결 절차를 담은 초안이 공개됐다. 최종 모기업이 있는 국가의 과세당국에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는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6~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14차 총회를 개최했다.

3년 만에 첫 대면회의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 IF 회원국들은 필라1 신고·납부 등의 행정절차와 조세확실성(분쟁해결절차) 이슈를 담은 2차 진행상황보고서를 공개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했다. 필라1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행정 부문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각국의 법인세 제도에 따라 필라1 신고·납부 및 이중과세제거를 진행하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했다.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실제 매출을 올리는 소재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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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납세 기업은 대표 과세당국에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내 세무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세무신고를 접수한 대표 과세당국은 15개월 내 관련 국가에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은 18개월 내 세액납부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후 각국 법인세법에 따라 기업 부담을 줄이도록 이중과세제거에 들어간다.

이중과세제거는 부담 국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과도한 지연이 없도록 공통적으로 일정 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부담국가는 대상그룹이 시장소재국에 납부한 필라1 세액에 대해 공제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를 지칭한다. 세금 납부 절차는 대상그룹내 지정된 하나의 구성기업(Designated Entity)이 각국에 단독으로 할지, 다수의 구성기업이 각각 신고·납세의무를 부담하되 그룹내 하나의 대리기업(Agent)이 단독으로 할지 논의 중이다.

'조세확실성(Tax Certainty)' 절차도 다뤄졌다. 쟁점 절차는 과세권 재배분(Amount A)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적용대상 확실성', 매출귀속기준·적용제외매출 쟁점을 검토하는 '사전확실성', Amount A 관련 사항 전반을 판단하는 '포괄적 확실성'으로 구분했다.

필라1 Amount A 관련 분쟁은 의무·강제적인 절차로, 디지털세를 도입·운영하는 모든 국가는 해당 조정 결과에 구속된다. 다만 이 보고서는 최종 합의안이 아니며, 앞으로 업계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IF 회원국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다룬 필라2와 관련해 각국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2024년 시행 추진을 계획 중이다.

기재부는 이번 IF 총회에 대해 "필라1은 행정 및 조세확실성을 비롯해 전반적인 모델룰 초안을 마련한 상황으로 지난해 10월 IF 총회에서 필라 1,2의 큰 틀에 대한 정치적 합의 후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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