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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둔촌주공' 상가 갈등에 또…공사 재개 암초

15일 합의안 추인 총회 앞두고

"일부 안건 재산권 침해 소지"

통합상가위, 가처분 신청 제기

인용땐 상가 안건 상정 못해

17일 공사 재개 일정에 차질

조합과 시공단이 극적으로 합의하며 공사 재개를 눈앞에 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상가 변수 암초를 또다시 만났다. 6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 연합뉴스조합과 시공단이 극적으로 합의하며 공사 재개를 눈앞에 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상가 변수 암초를 또다시 만났다. 6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 연합뉴스




조합과 시공단이 극적으로 합의하며 공사 재개를 눈앞에 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사업이 ‘상가 변수’ 암초를 또다시 마주하게 됐다. 15일 개최 예정인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현 상가 대표 단체가 상가와 관련된 일부 안건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총회 일부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다수 상가 조합원들은 현 조합 및 시공단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작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정비 업계 및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현 상가 대표 단체인 ‘둔촌주공아파트 통합상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법에 조합을 상대로 한 ‘총회 일부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통합상가위가 문제 삼은 안건은 상가 분쟁과 관련된 건으로 통합상가위의 상가 대표 단체 자격을 취소하고 옛 PM(Project Management·사업 대행)사인 리츠인홀딩스와의 계약을 복구시키는 건 등이다.

1115A25 둔촌주공 분쟁·협상 일지1115A25 둔촌주공 분쟁·협상 일지




통합상가위는 이들 안건이 15일 조합원 총회 안건으로 상정 및 의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가 조합원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가 관련 사항에 대해 조합 내 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조합원들이 결정하려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종헌 통합상가위 위원장은 9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상가 관련 안건은) 상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아 독립 정산제 원칙을 무시했다”며 “조합 내부에서 이사회와 대의원회 또한 거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총회 안건은 적법하게 작성됐다”며 “예정대로 총회를 열기 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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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올해 4월 15일 공정률 52%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가 8월 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전격 합의하며 공사 재개 수순에 돌입하는 듯했다. 당시 양측은 합의문에서 공사비 증액과 상가 문제 등 총 9개 사항에 합의한 뒤 10월 15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이를 추인받기로 했다. 또 시공단은 합의문에 명시된 사항이 모두 총회를 통과한다는 가정하에 17일부터 공사 재개를 목표로 자재 및 인력 수급 등 사전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일부 안건에 대한 총회 상정, 의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며 변수가 생겼다.

시공단 관계자는 “공사 재개는 8월 11일 합의문 내용 전부가 총회를 통해 조합원 추인을 받아야 가능하다”며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상가 관련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지 못하면 17일 공사 재개는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합상가위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은 12일이다. 총회 일정이 15일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4일께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통합상가위 측은 “만약 가처분 신청이 만약 인용되지 않더라도 재산권 침해에 대응하는 다른 소송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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