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으로 전방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괜찮다”며 사고 현장을 뜬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늦게 2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일에 대해 자동차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5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서 있던 오토바이를 툭 했을 뿐인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자동차 운전자인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5시께 경기도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에 추돌했다.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추측된다.
‘콩’ 하는 정도의 부딪침이 있자 충격을 느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살피기 위해 내렸다 이상이 없는 듯 다시 올라탔다. B씨는 “죄송합니다”라는 A씨의 사과에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저녁 A씨는 경찰로부터 “B씨가 몸이 아프다며 ‘대인접수’를 해달라는 연락을 했다”는 연락을 받고 보험 접수를 했다.
이후 B씨는 한방병원 통원치료 2번을 받은 후 보험사에 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이러한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하고 몸이 계속 좋지 않으면 치료를 더 받을 것을 권유했다. 결국 B씨는 2달 동안 18회가량 추가 통원치료를 받은 후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B씨의 치료가 “과잉 치료가 아니냐”면서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해도 되는 합당한 상황인지 궁금하다. 보험담당자는 합의하자고 한다. 보험담당자의 성의 없는 업무처리에 화도 나지만, 터무니없는 합의금에 너무 속이 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물론 다쳤을 수도 있다”면서도 “20회 치료받았으면 어느 정도 치료를 다 받았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약관에는 통원치료 하루에 교통비 8000원이기에 20일이면 16만 원, 그리고 위자료 15만 원을 합해서 31만 원이면 (합의금이) 된다”면서 “치료가 더 필요하면 계속 더 치료받으라고 해보라. 치료받는 것도 몇 시간씩 걸리는데 바쁜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면 못 갈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의 답변을 받은 A씨는 “지금까지 한방병원에서 20회 허리 치료비 160만 원 발생했다고 한다”며 “말씀해주신 내용 보험사에 전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