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난다는 이유로 모르는 여성에게 BB탄을 쏜 5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10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6시 25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인근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 B씨(27·여)에게 BB탄 총을 한 번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오른쪽 다리 정강이에 BB탄을 맞았다.
당시 A씨는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BB탄 총을 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받는다는 이유로 길가에 있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BB탄을 발사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근 행인을 향해 BB탄을 발사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전북 익산에서는 반응이 좋다는 이유로 모르는 여성 20여 명에게 BB탄을 발사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지난 6월에는 대전에서 통영으로 가는 고속도로 남대전IC 근처에서 ‘칼치기’ 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이 앞차 조수석에 BB탄을 발사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잠실역에서 신림역까지 가는 서울 2호선 열차에 BB탄 총을 들고 탑승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