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주운 카드로 5500원을 사용한 50대 외국인 남성이 벌금 15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최근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남성 A씨(53)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6일 지하철 승강장 의자 밑에서 분실된 카드를 주웠다. 그러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승강장 자동판매기에서 1500원짜리 음료수를 사 마셨다. 서울 종로구 인근 식당에서도 4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어 종로구 인근에서 음료 3000원어치를 추가 구입했지만 카드 분실신고가 접수돼 실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사기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카드를 주운 뒤 찾아줄까 고민하다가 때마침 승강장에 자판기가 있어 사용했다”, “도난신고가 안 됐으면 신고하라고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당초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약식명령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카드를 사용할 당시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자발적으로 카드 사용을 중지한 것이 아닌 분실신고로 거래가 거절됐던 점 등을 고려해 카드 사용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동종 전과 등을 고려했을 때 A씨 형량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