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궁 수유실, '영유아 동반한 남성'도 이용할 수 있다

인권위 조사 중 문화재청 자발적 시정

문화재청, 편의시설 정비 공사 실시 계획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0~2세 영유아를 동반한 남성도 창경궁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궁 수유실 이용 과정에서 남성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하던 중 이같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11일 인권위는 고궁 수유실 이용에 있어 남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하던 중 문화재청이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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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은 영유아와 함께 창경궁을 관람하던 중 남성이라는 이유로 수유실 이용을 제지당했다. 이에 수유실을 여성과 영유아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0~2세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성별에 관계없이 전국의 고궁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2018년 수유실에 수유 목적과 상관없는 남성 관람객이 출입해 민원이 발생한 후 수유실의 남성 출입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를 계기로 남성 출입이 제한되던 창경궁 수유실의 안내문구를 ‘엄마와 아기만의 공간'에서 ‘영유아(0~2세)를 동반한 관람객'으로 변경했다. 또 2026년까지 창경궁 편의시설 정비 공사를 실시해 최소 2개소의 수유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관리 중인 전체 궁능에 대해서도 별도 공간 분리 등을 통해 남성 수유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성별에 관계없이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유실 안내문구를 교체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성평등한 육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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