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 여친집 침입·폭행 20대 男, 구속 기각 뒤 접근금지 위반해 체포

합의 요구하며 폰으로 70여차례 연락하기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전 여자친구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 영장 기각 이후에도 피해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 해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께 진주 시내 한 식당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다. 그러던 중 B씨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검거됐다.



A씨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B씨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70여 차례 연락해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인 계정 인스타그램에 B씨를 비방하는 글도 올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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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사귀던 시절 상호 합의로 깔아둔 위치추적 앱을 이용해 B씨가 있는 장소를 파악한 뒤 B씨를 찾아갔다.

경찰은 A씨가 B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인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3호(휴대전화 등 이용한 통신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당일 오후 6시쯤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다.

한편 지난 9월 21일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 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제도)를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밤 헤어지자고 하던 피해 여성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날인 20일 새벽 B씨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행한 이후 잠정조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할 방침이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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