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천신협 근저당부동산 엉터리 상담으로 매수인 피해

상담직원은 대전으로 전출시키고 모른다 발뺌


경북 김천신용협동조합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매수자가 신협측과의 엉터리 상담으로 큰 손해를 입게됐다고 주장하며 최근 관계요로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천신협은 왜곡된 상담으로 말썽이 나자 당사자인 구 모씨(지점장급)를 대전신협으로 전출시킨 뒤 당사자가 없어서 내용을 모른다는 발뺌으로 책임회피성 전보라는 의혹을 사고있다.

12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 모씨(구미시 거주)에 따르면, 김천신협이 채권 최고금액 45억원을 설정해 35억원의 대출이 있는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에 있는 과거 예식장으로 사용하던 푸른숨요양원을 매입했다.

그러나 김천신협은 지난 2019년 35억을 대출하면서 푸른숲요양원만으로는 평가액이 부족하다며 건물주(양모씨)로부터 수도권에 있는 주택 등 부동산 2건을 추가담보로 설정했다.

이 상태에서 지난해 11월 이 씨는 푸른숲요양원 매입을 시도하면서 채권자인 김천신협을 수차례 방문해 채권양도 문제를 협의했으나 본 물권외에 35억원 대출과 관련한 추가담보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띠라서 신협측으로부터 매매후 채권채무 양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근저당 이전에 대한 구두 확인을 받고 지난해 12월 21일 해당 부동산 가치를 45억원으로 결정하고 매매절차를 완료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대출금 35억원을 제외한 잔금 10억원과 등기비용 2억여원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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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등기를 마친 이씨가 근저당권 명의 이전을 요구하자 신협에서는 갑자기 본 물건 이외 차담보까지 포함한 대출이라며 본물건만의 별도 채무 명의 이전은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푸른숲요양원을 매수한 이씨는 다른 사람의 채무만 짊어진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강제경매에 처해질 위기에 처했다.

매수인 이씨는 신협측의 무성의한 상담과 고의적인 차담보 존재 미고지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부동산 거래시 금융기관은 채권자로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흥분하며 “본 물건에 더해 차담보가 있는걸 알았다면 절대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건물은 현 상태에서는 근본적으로 매매할 수 없는 부동산”이라며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결과가 나오는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천신협측에서는 “자신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상담을 했던 장본인은 대전으로 전출간 상태”라고 발뺌하며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했다. 이어 “매수인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소송을 하라”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 문제로 신협중앙회는 자체 감사를 했으나 감사를 담당했던 검사역들이 피감조합인 김천신협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이 밝혀져 감사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도 제가되고 있다.





김천=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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