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한 아이로 특공 2번 당첨…뻔뻔한 부정청약 170건 적발됐다

2022년 상반기 부정청약 점결결과

170건 부정청약 당첨사례 적발돼

위장전입이 가장 많고, 통장매매·위장이혼 순





#.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던 J씨와 K씨는 아이를 임신하자 한부모 가족을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해 주택을 분양 받았다. 이후 이들은 아이가 태어나자 K씨 명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했고 또 다시 청약에 당첨됐다. 현행법상 특별공급은 종류에 관계없이 세대별 1회에 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부정한 방식으로 청약을 신청해 주택에 당첨된 사례 170건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살펴본 결과,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을 활용해 주택에 당첨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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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부정청약 유형은 위장전입이었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한정된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은 128건에 달했다. 전입신고를 청약받으려는 지역의 비닐하우스나 상가 등으로하는 이들이 많았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하는 통장매매 유형의 부정청약은 29건이었다.

또한 재당첨제한을 피하거나 특별공급 횟수제한에 걸리지 않기 위해 허위로 이혼한 부정청약도 9건이나 있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문제의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건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170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과 당첨주택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한다.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사례집 배포 등 수사지원)하고, 점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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