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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화 무제한인데 원장 전액·팀장 2만원 왜…세금 나눠먹기?

■윤창현, 경인사 산하기관 통신비 분석

기관별 지급 대상과 금액 천차만별

예산운용지침 고무줄 해석한 때문

15개 기관은 직급별로 차등 지원

음성통화 무제한 고려하면 근거 약해

'통신비=직급별 수당' 전락헸단 지적

윤창현 "가이드라인 통해 집행해야"





‘교통연구원은 41%, 국토연구원은 0%’



통신비를 지원받는 임직원 비율 차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서 국토교통부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지만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경인사와 산하 25개 기관이 통신비 지원이 대상은 물론 금액도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이 멋대로 세금을 나눠먹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원과 산하 25개 기관의 통신비 지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급 대상·금액이 제각각이었다. 우선 지원 대상이 원장만 해당하는 곳은 교육개발원·여성정책연구원·청소년정책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등 5곳이다. 그외 18곳은 원장 등 2명 이상 임직원에게 지급한다. 국토연구원·법제사법연구원·형사정책연구원 등 3곳은 아무에게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통신비를 지원받는 임직원 비율은 천차만별이다. KDI국제정책대학원은 2분기 현재 정규직 임직원 대비 지난 9월 통신비를 지급받은 임직원 수가 80%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은 △교통연구원(41%) △행정연구원(28%) △농촌경제연구원(27%) △과학기술정책연구원(24%) △경인사(23%)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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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각 기관의 통신비 지급 기준이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경인사는 '정부 및 국회 등 상시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급 기준이다. 그런데 산하 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많은 보직자와 직원', 해양수산개발원은 ‘업무특성 상 휴대전화 사용량이 많은 보직자’ 등이다.

이는 각 기관이 기획재정부의 ‘연구회·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을 고무줄 해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통신비와 관련해 ‘전직원에게 일괄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임직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기관들이 ‘업무 수행상 필요’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는 것이다.

지원 금액도 기관별로, 또 기관 내 직급별로 중구난방이다. 기관장만 살펴보면 15곳에서는 전액, 8곳에선 일부만 지원한다. 나머지 임직원 지급액은 2만원(대외정책연구원)부터 10만원까지 다양하다.

또 기관장 외 임직원에도 통신비를 지급하는 18곳 중 15곳은 직급별 차등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KDI는 차등 이유를 ‘직급 및 보직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통화 사용량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정액 지원은 보건사회연구원 5만원, 교육과정평가원 6만9000원, 환경연구원 7만원 등에 불과하다.

이때 직급별 차등 지원이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요금제 대부분은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통신 3사에선 데이터 무제한 옵션은 5만원 내외, 데이터 제한 옵션은 3만원 내외 이상이면 음성통화가 무제한이다.

이들 기관의 전체 통신비 지원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2억2939만원에서 2021년 2억4583만원으로 7.2% 증가한 것. 교통연구원이 20% 뛰었고 조세재정연구원과 KDI국제정책대학원도 각각 12% 늘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연구기관이 통신비를 직급별 차등 수당처럼 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연구의 자율성 못지 않게 출연금(세금) 집행의 원칙을 정립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른 지출도 강조된다”며 “국무조정실은 급여성 지출은 원칙적으로 복지포인트로 통합 운용하고 변칙적으로 운용돼고 있는 통신비 지원은 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명한 집행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사 관계자는 “올해 중 통신비 지급 대상 등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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