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한 도내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가해자의 처벌에만 초점에 맞춰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차영수 의원(운영위원장·강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소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도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피해자 등을 위한 심리·의료 상담 및 법률 지원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차 의원이 이번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관련 범죄가 326%(520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차영수 의원은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남도 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