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푸틴 동원령에 요트 타고 한국 왔지만…"23명 중 21명 불허"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러시아가 부분 동원령을 발표한 지난달 21일 이후 요트를 탄 러시아들이 국내 입국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입국 허가를 시도한 23명 가운데 한국 기록이 있는 2명을 제외한 21명은 입국금지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달 1∼5일 한국 해역에서 러시아인들이 탑승한 요트 5척이 발견됐고, 이 중 4척이 입항을 시도했다.



요트 4척에는 러시아인 2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 모두 한국 출입국 당국에 입국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한국 입국 기록이 있던 2명을 제외한 21명에 대해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면서 입국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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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발견된 17톤짜리 요트는 지난 1일 오전 8시 52분 포항 호미곶 북동 17해리에서 항해 중 발견됐으나 여행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입국이 불허됐다. 해당 요트는 포항 신항에 접안했다가 같은날 오후 5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러시아인 5명이 탄 다른 요트는 속초항에 입항하려다 입국 금지 통보를 받았다. 각각 4명이 탄 요트 두 대도 포항에 당도했는데 이들 중 2명만 상륙 허가를 받았다.

또한 7일 오전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 항으로 가려던 폴란드 선적 선박 1척이 부산 해역에 들어왔다가 이튿날 국내 해역을 이탈했다. 이 선박에는 러시아인 3명이 탄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러시아인들의 입국 시도는 본토 부분 동원령 때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교착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지난달 21일 군 동원령을 내렸지만 전국적으로 반대 시위가 확산하는 등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포브스 러시아판은 지난 4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 이후 거의 2주 만에 70만 명이 러시아를 떠났고, 이 중 20만 명은 카자흐스탄 국경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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