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모·형 살해한 30대 1심서 징역 35년…"심신미약 인정돼"

재판부 "조현병 참작, 100% 책임 묻기 어려워"

서울남부지방법원. 이건율 기자서울남부지방법원. 이건율 기자




법원이 부모와 형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3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어머니, 형 세 명의 가족을 흉기로 수회 찔러 사망하게 한 끔찍한 사건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기에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8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씨는 올해 2월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119에 "3명을 죽였다"고 자진신고 했다. 그는 2010년 조현병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경찰에서 '양부모에게 학대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유전자(DNA) 감식 결과 친부모가 맞는 것으로 판명됐다. 다만 학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건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