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당국 "선불충전금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리스크 대응 TF회의…"상환 불이행 등 위험 대비책 미흡"





금융 당국이 빅테크 기업에서 사용하는 선불 충전금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용자가 빅테크 기업에 맡긴 선불 충전금 규모만 3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를 보호하고 관리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4월 18일자 11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은행·금융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제5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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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최근 이용이 확대된 결제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네이버선불충전금(네이버페이), 카카오선불충전금(카카오페이) 등 선불 지급 수단과 관련해 이용자 예탁금 보호 강화 등 보완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간편결제 등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지급 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선불 지급 수단의 상환이 불이행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이용자 예탁금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과 함께 고객 정보 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디지털화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 안정,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해 이면에 잠재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대출·카드 모집, 정보처리 등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해 수행하면서 최근 고객 접점이 넓은 플랫폼 업체를 활용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관련 법령 정비와 업무 위탁에 대한 직간접 감독 강화 방안 등도 의논했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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