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배우 흉기 피습' 남편, "난 가정폭력 피해자" 최후진술

검찰 “반성 안 해…살해 의도 부인하고 있어”

남편 “폭음으로 기억 없어…맹세코 살인 의도 없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40대 여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툼 이후에 딸과 함께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이를 반성하지 않았다"며 "살해 의도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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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일 A씨는 자녀의 등교 시간에 맞춰 자택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B씨가 나오자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며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평소 B씨와 혼인신고, 자녀 출산 문제를 두고 자주 다퉜고 B씨에게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외도를 해 그 충격으로 자신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으며 집에서 내쫓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지만 제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진심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하늘에 맹세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사랑의 힘으로 견뎠는데 사건이 일어나는 전날부터 술이 깰 틈이 없이 폭음했는데 이후 제 기억은 없어졌다"며 "주는 벌을 달게 받겠지만 맹세코 살해 의도는 없었고 큰 피해를 입혀 피해자에게 죄송할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얼른 이 사건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남은 삶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 뿐이고, 입에 담기 힘들지만 당신을 많이 사랑했고, 제게 과분한 당신이었기에 더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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