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망 당시 34kg…동창생 굶기고 폭행, 살해한 20대들

마포경찰서 나서는 오피스텔 사망사건 피의자 김모 씨(왼쪽)와 안모 씨. 연합뉴스마포경찰서 나서는 오피스텔 사망사건 피의자 김모 씨(왼쪽)와 안모 씨. 연합뉴스




고등학교 동창을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2)씨와 안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와 안씨는 고교 동창인 피해자 A씨가 노트북을 파손한 것을 빌미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A씨를 협박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했다.



이후 A씨 측이 이들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이들은 지난해 3월 보복과 금품 갈취 목적으로 고향에 있던 A씨를 서울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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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와 안씨는 A씨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경찰에 보내도록 했다. 또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으로 금품 578만 원도 갈취했다.

이들은 3개월간 케이블 타이로 A씨의 신체를 결박하고 음식물을 주지 않거나 ‘잠 안 재우기’ 같은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 A씨가 쓰러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자 화장실에 가둬놓고 물을 뿌리기도 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같은 해 6월 13일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고 김씨와 안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망 당시 키 157cm에 몸무게 34kg로 심각한 저체중 상태였으며 사인은 폐렴과 영양실조 등이었다.

한편 김씨와 안씨에게 고향에 있던 A씨의 외출 시간을 알려줘 납치를 도운 혐의(영리약취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동창생 차모(22)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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