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김홍희 前해경청장 소환 …'서해 피격' 윗선 수사에 속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서울경제DB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서울경제DB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김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검찰이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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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4일 김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격됐을 당시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경위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받은 대응 지침의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해경은 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 공개 등을 통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세 차례 발표했다.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 씨의 것이었다거나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 씨가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는 등 해경이 발표한 월북 동기는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또 이 씨가 발견될 당시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이는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는 구명조끼로, 이 씨가 근무했던 무궁화 10호에 실린 구명조끼를 입고 북측 해역까지 이동할 수 있다며 월북에 무게를 뒀던 당국의 설명과 다르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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