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승동 전 KBS 사장 '근로 기준법 위반' 벌금 확정

대법원, 양 전 사장 상고 기각 벌금 300만원 확정

양승동 전 KBS 사장./연합뉴스양승동 전 KBS 사장./연합뉴스





2018년 한국방송공사(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을 구성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전 KBS 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관련기사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4일 양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3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양 전 사장은 2018년 KBS 진실과미래위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노조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보수 성향의 KBS 공영노조는 사측이 직원에게 불리한 징계 사항을 해당 규정에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양 전 사장을 고발했다.

1·2심은 양 전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종전 경영진이나 반대편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양 전 사장 측은 “진실과미래위 운영 규정은 과거 정부의 언론 장악으로 공정성 침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돼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BS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에 대한 판단일 뿐 진실과미래위 규정 전체의 유효성이나 위원회 활동의 부정은 아니다”라며 “판결의 의미가 확대해석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확립하고자 한 그간의 노력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