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설계 보완하느라 늦어진 시공…법원 "건축사에 불이익 안돼"





‘보완설계’를 이유로 계약상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한 건축사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건축사사무소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부실 벌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사무소는 부산 강서구의 빌딩 신축공사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해 공항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공항공사는 2018년 4월 나선형 날개를 부착한 말뚝을 바닥 지지층까지 회전해서 박아넣는 '헬리컬 파일 공법'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 공법은 국내에서 지반이 60m 이상인 공사에서 적용된 적이 없었다.



A 사무소는 같은 해 8월 공사가 결정한 대로 '헬리컬 공법'을 반영한 설계도를 제출해 용역 업무를 마쳤으나 본격적인 시공에 앞서 실시된 감리에서 헬리컬 공법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당초 설계대로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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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무소가 바닥 최하층 두께를 두껍게 해 2019년 2월 다시 최종 설계도를 제출하면서 착공이 지연됐다. 결국 건물은 예정일이던 2019년 9월 3일보다 210일 늦은 2020년 3월 31일 준공됐다.

공항공사는 A 사무소가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구조물 보완시공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벌점 2점을 부과했다.

건설사업 진흥법은 경미한 부실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사업의 특성상 건설업자 등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부실 벌점'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 벌점은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시에 적용될 수 있다.

A 사무소는 시공 전에 설계를 보완해 시공이 문제없이 이뤄졌으니 '보완 시공'에 따른 벌점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사무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벌점 규정이 정하는 '보완시공'은 이미 시공이 이뤄진 후 이를 보강,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시공 전 '보완설계'가 이뤄진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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