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장동·백현동 허위발언' 이재명, 18일 첫 재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18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했다. 정식 공판과는 달리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공판준비기일에선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관련기사



이 대표의 법률 대리인은 부장판사 출신인 이승엽(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변호인을 맡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제1시책으로 평가받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김 전 처장으로부터 수차례 대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에 관해서도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성남시의 자체 결정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이번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이진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