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미 주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심리한 끝에 17일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아울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주호영)는 9월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있지 않게 됐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8월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이의를 신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이왕 이의 신청을 한 만큼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사안을 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