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직원에 "화장 좀 하라"고 한 상사, 성희롱일까…법원 판단은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던 간부가 부하 여직원과의 개인 면담 과정에서 “화장 좀 하라”고 말하는 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로써 A씨를 파면한 기관의 결정이 법률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A씨는 재직 당시 고위급 간부에 속하는 경영기획실장직을 맡았다. 그는 부하 여직원에게 평소 “얼굴이 어둡다”는 이유로 개인 면담을 하며 “화장 좀 하고 꾸미고 다녀라”고 다그쳤다고 알려졌다.

또 같은 면담에서 전 직장 여직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고는 “이렇게 하고 다녀서 시집을 잘 갔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른 여직원에게는 자가용으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제안했고, 여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책장 위에 있던 인형을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기도 했다. 게다가 A씨가 당시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장도 맡고 있었단 사실이 알려져 사내에서 논란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밖에도 “무기계약직에게 보직을 맡기기 어렵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조사됐다. 결국 그는 여직원들로부터 접수된 신고와 해당 발언이 누적돼 파면 결정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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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위원회로부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는 “일부 발언은 한 사실이 있으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라며 “무기계약직 발언은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기존부터 존재하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의 차별을 그대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 파면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희롱성 발언이 ‘업무 관련성’이 높은 맥락에서 나왔음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미혼 여성인 직원의 외모를 평가하고 화장으로 꾸미고 다니라는 말을 한 것은 해당 직원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라며 “해당 발언은 면담 과정에서 이뤄져 업무 관련성도 인정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은 화장을 하고 옷을 잘 입는 등 예쁘게 꾸미고 다녀야 남성에게 호감을 줘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발언으로서 성차별적인 발언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부하 여직원에게 집요하게 차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것 역시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또 무기계약칙 차별 발언은 경영기획실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지속적으로 성희롱·성차별 발언, 무기계약직 차별 발언, 노동조합 관련 발언을 했다. A씨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근무 환경이 악화했으며 다수의 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변윤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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