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골프 골프일반

“불법점유? 부당이득 1692억? 합법영업이며 금액도 근거없어”

국토위 국감서 나온 자료에 스카이72 반박

“법원이 골프장 운영 인정, 부당이득 아냐”





인천 영종도의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사진)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주장에 대해 반박 자료를 냈다.



이날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는 ‘스카이72 골프장은 실시 협약이 종료됐음에도 현재까지 불법 점유하면서 169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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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스카이72 측은 “합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2021년 이후의 매출액은 부당 이득이 아니다. 법원이 스카이72의 운영을 인정해 현재까지 스카이72가 영업하고 있다”며 “더불어 대법원에서는 심리를 속행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스카이72 측은 “김 의원의 보도자료에 기재된 부당 이득 1692억 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562억 원이며 이 또한 신불 지역 116.10%라는 KMH신라레저의 기이한 영업요율을 적용한 금액”이라며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현재까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에서 스카이72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임대료는 현저히 줄어들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 부지를 빌려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계약 종료 시점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이었다.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인천공항공사는 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했고 새로운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이에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한 만큼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맞섰다.

결국 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는 부동산 인도 가집행에 나서려 했으나 스카이72가 서울고법으로부터 가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내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골프장 영업은 가능하게 됐다.


양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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