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31)씨가 고인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민 판사는 지난달 28일 구하라의 부친과 오빠가 최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범씨는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구하라의 극단적 선택에 최종범의 동영상 협박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한편 최씨는 2018년 연인이던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받았다.
구하라의 유족은 2020년 7월 형사 판결과 별개로 총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