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준석, '성상납 주장' 기업 대표 前 변호인 고소

전 변호인 "이준석 대표 측근, 수사 협조 않도록 회유" 주장

강신업 "허위사실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 아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진술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전 변호인을 고소한 사실이 전해졌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18일 김 대표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준석 전 대표가 6월 말께 김소연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대전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 측근을 자처하는 이들이 김 대표 주변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회유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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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김 변호사를 고소했다.

강 변호사는 "(회유·협박의) 실체가 있고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를 알았는데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거라면 무고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무고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12월 가세연은 이 전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가세연에 대한 이 전 대표의 명예훼손 고소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무고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경찰이 성상납 의혹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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