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필리핀서 성매매 누명 씌우고 "5억원 달라" 협박범 국내 송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호텔방에 10대 들이고 허위 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한국인에게 범죄 누명을 씌운 뒤 경찰에 줄 뇌물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뜯어내는 이른바 ‘셋업 범죄’ 피의자가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돼 20일 국내로 송환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씨는 2016년 5월 사업가 A씨를 필리핀으로 초청해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한 뒤 석방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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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범행 6여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일당은 A씨 호텔 방에 10대로 추정되는 여성을 몰래 들여보내놓고 필리핀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자가 구금되면 변호사로 위장한 다른 일당이 접근해 “필리핀 경찰에 뇌물로 줄 5억 원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0년 필리핀 경찰과 협력해 김 씨를 검거했지만, 김 씨가 현지에서 저지른 다른 사건 재판으로 송환이 늦어졌다.

김 씨 일당 4명 중 1명은 2017년 필리핀에서 숨졌고, 다른 1명은 지난 8월 검거돼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1명도 현지 당국과 협력해 추적 중이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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