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적부심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0여분 간 김근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심사 당시 김근식은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또 다른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또는 인용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