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근로자가 또 다시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올해만 3번째 사고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8시16분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서해양에서 일하던 하청근로자 A씨는 사내 도로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중 다가오던 지게차의 뒷바퀴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고용부는 이 사고를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3월에도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 중 떨어진 자재에 맞아 하청근로자 B씨가 사망하는 사고를 냈다. 고용부는 4월 이 사고 수사를 위해 대우조선해양 본사 압수수색했다. 지난달에는 대우조선해양 하청근로자 C씨가 대형 이동식 철제 작업대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공교롭게도 정부는 이날 조선산업 격차해소와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에서 드러난 하청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구조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다. 안전 대책을 보면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를 만들어 민간 스스로 안전관리 방안을 만드는 게 골자다. 고용부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조선업은 중대 산재사고로 사망률이 높다"며 "하청은 원청 보다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해 산재사고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자율 보다 규제를 강화해 고위험 작업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