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속버스 수화물에 '마약 슬쩍'… 69명 무더기 검거 됐다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1년 수사 끝에 69명 체포

피의자 2명 도주…지명수배·인터폴 적색수배 신청

서울경찰청 제공.서울경찰청 제공.




수도권 일대에서 다량의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과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복용한 무리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필로폰을 판매한 21명과 매수·투약한 48명 등 총 6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12명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부터 1년 가까이 수사를 벌여 이들 무리를 추적해왔다.



이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검은색 가방에 필로폰을 숨기고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구매자와 접촉했다. 또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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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들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활용해 판매책과 접촉해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판매자와 거래가 성사되면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미리 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던지기 수법'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374g의 필로폰, 160g의 대마 등 다량의 마약류와 범죄수익금 2000만 원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할 때 압수된 필로폰은 약 1만 20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이다.

경찰은 지난 8월 검거한 필로폰 투약자 2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확보해 전체 일당을 순차적으로 특정·검거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 2명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렸다. 특히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집중단속 활동에 대해 "인터넷, SNS, 가상자산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상시단속을 지속하겠다"라며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해 신고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윤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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