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트랜스젠더도 난민 사유" …2심 법원, 말레이시아인 승소 판결

서울고법. 연합뉴스서울고법. 연합뉴스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도 난민 인정 사유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트랜스젠더를 난민 사유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말레이시아인 A 씨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생물학적 남성이지만 10세 무렵부터 여성의 성 정체성이 형성됐다. 15세 때부터는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고 여성스러운 복장을 하는 등 성 정체성을 표현하며 살아왔다. 그는 2014년 한 파티에 참석했다가 ‘여성처럼 보이게 하고 그런 옷을 입은 혐의’로 체포돼 법원에서 벌금과 7일간의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동성애 등을 금지하는 샤리아 형법에 따른 처분이었다.

2016년부터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간 A 씨는 2017년 7월 한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말레이시아에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상태로 취업하기도 했다”는 등의 이유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의 사례가 한국의 난민법이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실제로 체포돼 처벌받았고 자신이 처한 위협에 대해 국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라며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유엔난민기구의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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