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서울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다.
서울시는 21일 시청 본관에서 국무조정실과 함께 여는 규제개혁 현장간담회에서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기업법에는 지방공기업 임원만 범죄경력을 포함한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게 돼 있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인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주환은 조회 대상이 아니었다. 전주환은 입사 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채용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사전 장치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일자 서울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 직원도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규제개선 과제를 시에 제안했고, 이번에 건의 과제로 채택됐다.
시는 "공무원과 달리 지방공기업 직원은 결격사유를 조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채용 전 범죄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를 포함해 △핀테크 분야 소규모 인허가 도입 △빈집 범위에 무허가건축물 포함 △완충녹지 내 공원시설 설치 △집회 현수막의 표시·설치 개선 등 총 5건의 과제를 간담회를 거쳐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서울시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과 정선미 서울시 법무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다.
정선미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맞춰 신속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