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옆집인데 공시가격 1.3억 차이…반복되는 부실조사 논란

조사원 1명당 2.8만 가구 공시가격 조사

일조시간·소음 파악할 전문 장비도 전무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층, 같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최대 1억 2800만 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원들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전문성까지 갖추지 못하며 부실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0일의 기간 동안 부동산원 직원 1명당 2만 8000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에 한 사람당 186가구에 대해 층별 요인과 향, 조망, 소음 등 위치별 요인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진행됐다는 의미다.



이들은 전문지식을 갖춘 감정평가사가 아닌 부동산원 일반 직원들로 이틀에 걸쳐 진행된 담당자 교육만 받고 바로 현장조사에 투입된다. 이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자 부동산원은 2020년부터 총 156시간의 전문교육과정을 추가로 신설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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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은 현장 방문 시 일조시간, 소음 정도 등을 조사해야 하지만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전문 장비는 전혀 없었다. 현장 조사원이 지니는 전자기기는 건축물 대장 등 단순 행정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모바일 현장조사 앱이 탑재된 단말기가 유일하다.

이로 인해 같은 층, 같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다르거나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더 높게 산정되는 등의 오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매년 끊이지 않았다.

실제 서울시 강남구 A아파트는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위치한 옆집 간에 층별로 최소 4100만 원에서 최대 1억 2800만 원까지 공시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광주 남구 B아파트의 경우에도 같은 동, 라인이어도 20층 중 18층만 옆집과 5800만 원의 공시가격 차이가 발생했고, 이를 제외한 다른 층수는 옆집과 공시가격이 동일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공동주택공시가격과 함께 가격산정에 기초가 된 자료도 함께 공개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공동주택공시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층별 효용, 위치별 요인 등 주요 가격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허울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유 의원은 “주요 가격요인을 구체적인 수치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공시가격 부실조사를 가리려고 공시가격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가격요인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국민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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