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토킹처벌법 1년…법 시행 후 피해 신고 되레 증가 '아이러니'

법 시행 1년 스토킹 범죄 3만여건 달해

강력범죄 예방 긴급조치 적극 활용 필요

반의사 불벌죄 폐지·과태료 현실화해야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서울에 사는 A씨(56)는 지난달 5일부터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여성 B씨의 집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눌러댔다. B씨의 집 문 앞에 빈 음료수 캔을 쌓아올려 문이 열리는지 감시하고,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끈으로 고정해 B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괴롭혔다. 결국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1일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지만 오히려 스토킹범죄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처럼 스토킹범죄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해자와 가해자를 철저히 분리하는 피해자 보호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2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는 2만9156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90여 건에 가까운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이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관련 범죄는 되레 더 늘고 있다. 2018년 6월 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까지 스토킹범죄가 1만 9711건이었던 점을 볼 때 법 시행 이후에 오히려 범죄가 늘어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스토킹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추후 강력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응급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와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올해 9월 31일까지 경찰이 입건한 스토킹 범죄는 모두 7141건인데 같은 기간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는 50%(3387건)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해당기간 사건초기 피해자와 가해자가 즉시 분리되지 않은 사건이 1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9월 29일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서울시청 앞에 마련한 신당역 사망 역무원 분향소에 영정이 놓여 있다./연합뉴스9월 29일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서울시청 앞에 마련한 신당역 사망 역무원 분향소에 영정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 후 한 달간 긴급응급조치가 발동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피해자 보호강화와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선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가해자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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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는 1호 서면 경고, 2호 피해자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수감 등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과태료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낮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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