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군 성범죄자는 배달·대리기사 등 시민과 마주하는 업종의 취업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의 지시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자는 택배기사, 택시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접촉이 빈번함에도 취업제한 법률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됐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 장관은 관련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또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적극 신청·청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잔치 피부착자의 배달대행업 등 취업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 전에 범한 범행으로 인해 수감되는 경우에도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정지되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정지되도록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아동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에 대비해 경찰과 협력하에 △1:1 전담보호관찰관 배치 △24시간 밀착 관리감독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등교시간 외출 금지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입소 등 종합 관리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20일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