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면허' 10대 청소년 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5년새 46배

면허 소유 가능한 만16~18세 청소년 중 면허소지자는 5.07%에 불과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 부실하지만 규제할 법적 근거 없어

김정재 "공유업체, 면허증 인증 절차 부실…법개정 필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10대 청소년들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낸 사고가 최근 5년간 약 4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대다수가 ‘무면허’인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의 면허증 인증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총 816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2건, 2018년 21건, 2019년 48건, 2020년 186건, 2021년에는 549건 발생해 최근 5년간 약 46배 급증했다.

아울러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2021년 3482건,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748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면허를 소지할 수 있는 만16~18세 청소년 인구는 총 140만1826명으로 이중 면허가 있는 청소년은 5.07%(7만1196명)에 불과했다. 청소년 95%는 무면허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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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전동 킥보드 운영 미숙은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다. 지난 8월 세종시에서는 건널목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8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지만,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는 여전히 부실하다.

지난 6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동 킥보드 플랫폼 업체 12곳 중 11곳이 운전면허 확인절차 없이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이 면허 확인절차 없이 대여되는 전동 킥보드 수는 총 21만4734대다.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이란 원동기 대여자가 운전면허 소지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등 운전면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주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안전공단, 경찰청 등이 원동기대여사업체에게 제공한다.

하지만 현행법 상 전동 킥보드 대여업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정부가 업체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없다. 따라서 운전 면허증 인증 없이 무면허 청소년에 이동장치를 대여해도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김정재 의원은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방관하는 공유업체를 규제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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