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년간 임대주택서 7명 고독사…외제차 소유 7명은 퇴거조치

인천 지역 임대주택서 4년간 고독사 7건…

고독사·고가 외제차 동시 집계된 사례도

LH 로고. 연합뉴스LH 로고. 연합뉴스




인천 지역 임대주택에서 최근 4년간 7명의 고독사 사례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고가의 수입차를 소유한 주민 7명은 적발돼 퇴거 조치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4년간 LH 임대(국민·공공·행복)주택에서 입주민 7명이 고독사로 사망했다. 사망자 모두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명씩 발생했던 고독사 사례는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했던 2021년에는 4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집계에 따르면 1명이 고독사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의 고독사 방지 등 돌봄을 제공하는 주거복지사는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완이 필요하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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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기간 고가의 수입차를 가진 임대주택 입주민 7명이 적발돼 퇴거조치됐다.

퇴거조치를 받은 사례들을 보면 벤츠·BMW·포드 등 고가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가액은 최소 3747만 원부터 최대 5588만 원에 달했다. 한 임대주택의 경우 고독사 사망자와 수입차 퇴거자가 한 가구 내에서 동시에 발생하기도 했다.

LH는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 등록관리 지침’을 통해 입주 기준 차량가액(3500만 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는 퇴거조치하고 있다.

다만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고가 차량이 확인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기존 입주자의 경우 가액 초과 차량을 보유했더라도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허 의원은 “고독사를 맞이하는 주민과 고가의 외제 차량 차주가 같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당국의 관리 허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주거복지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 임대주택 내 박탈감을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변윤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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