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우디 버리고 도주하더니…34시간 뒤 "졸음운전" 자수

지난 21일 인도 들이받는 교통사고 내고 도주

34시간만에 경찰서 출석하여 "졸음운전" 주장…시간 지나 음주 측정 불가

지난 21일 인도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흰색 아우디 차량. (사진:연합뉴스 제공)지난 21일 인도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흰색 아우디 차량. (사진:연합뉴스 제공)




차량을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한 아우디 차량의 차주가 34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남성은 단순 졸음운전이었다고 주장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6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한 사고를 낸 뒤 사고 차량을 버려두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상태였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 조경석과 화단의 철제 울타리 등이 부서졌다.



경찰은 차량 등록 정보를 토대로 A씨 자택을 찾아갔지만,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귀가하지 않았다. A씨 가족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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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2일 오후 10시 30분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졸다가 사고를 냈고, 겁이 나서 자리를 떠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가 경찰에 출석한 시점이 사고가 발생한 뒤 34시간이 지난 시점이어서 사고 당시 음주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한 상태”라며 “카드 결제 이력,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토대로 다음 주쯤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주행 중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관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등등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사고 후 미조치, 이른바 ‘뺑소니’로 간주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음주운전을 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적절한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을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다. 음주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사고 후 미조치 혐의까지 적용되면 가중 처벌된다.

변윤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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